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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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11.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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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밀반입자 수사, 제품 유통․판매 중단‧회수조치

 

▲ 북한산 능이버섯으로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반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7일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을 구매하여 유통한 김모씨(남, 68세)와 ‘신영허브(서울 제기동 소재)’ 대표 허모씨(남, 53세)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국내 유통중인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확인되면서 적발하게 되었다.


세슘(134Cs + 137Cs)은 기준이 100Bq/kg인데 검출은 981Bq/kg 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유통중인 식품 등에 대해 국민다소비 식품, 주요 수입식품, 방사능 미량 검출 이력이 있는 품목 등 150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사능 안전성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28,194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28,194건을 검사했으나 127건이 기준치 이하 미량검출되는 등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는 것.


이번 사건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10월 중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김모씨가 수입신고 없이 휴대반입형태(일명 보따리상)로 국내에 들여온 북한산 건능이버섯 10kg을 구매하여 허모씨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된 북한산 능이버섯

‘신영허브’ 대표 허모 씨는 해당 버섯을 다시 인근 판매업체 ‘대림농산’ 대표 정모씨(남, 40세)에게 5kg, 일반소비자에게 5kg 판매하였으며, 정모씨는 그 중 3kg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모 씨가 보관 중인 나머지 2kg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슘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신영허브’와 ‘대림농산’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북한산 건능이버섯 8kg으로 제품에 ‘능이버섯, 중국산, 1kg’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내 식품 유통 업체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따리상 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유통식품의 연간 방사능 검사계획

구 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합 계

9,400

3,600

3,300

1,065

1,435

식약처

(수입/국내)

 

소계

4,500

(1,900/2,600)

1,100

(500/600)

1,400

(600/800)

1,065

(330/735)

935

(470/465)

서울

500

(300/200)

150

(100/50)

150

(100/50)

115

(55/60)

85

(45/40)

부산

500

(250/250)

100

(50/50)

200

(100/100)

115

(55/60)

85

(45/40)

경인

500

(250/250)

100

(50/50)

200

(100/100)

115

(55/60)

85

(45/40)

대구

1,000

(400/600)

250

(100/150)

250

(100/150)

240

(55/185)

260

(145/115)

광주

1,000

(350/650)

250

(100/150)

300

(100/200)

240

(55/185)

210

(95/115)

대전

1,000

(350/650)

250

(100/150)

300

(100/200)

240

(55/185)

210

(95/115)

농식품부

(농관원)

1,800

1,800

-

-

-

해수부(수관원)

700

-

700

-

-

시·도

 

소계

2,400

700

1,200

-

500

서울

450

100

280

-

70

부산

400

50

300

-

50

대구

100

50

20

-

30

인천

200

50

100

-

50

광주

100

50

20

-

30

대전

100

50

20

-

30

울산

100

30

40

-

30

경기

200

60

90

-

50

강원

50

20

10

-

20

충북

50

30

-

-

20

충남(세종)

100

40

40

-

20

전북

100

40

40

-

20

전남

100

40

40

-

20

경북

100

40

40

-

20

경남

200

40

140

-

20

제주

50

10

20

-

20

 

 

방사능 중점관리 대상품목

구분

품 목

합계

150개 품목(국산 100개, 수입산 50개)

 

100개 품목(농산물 29, 수산물 38, 축산물 12, 가공식품 21)

농산물

(29)

백미, 찹쌀,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대두, 사과, 귤, 수박, 포도, 감, 참외, 양파, 고추, 토마토, 오이, 파, 콩나물, 호박, 배추, 무(청), 당근, 깻잎, 마늘, 표고버섯, 상추, 시금치, 고사리

수산물

(38)

오징어, 멸치, 전어, 고등어, 조기, 다랑어, 새우, 장어, 넙치, 굴, 꽁치, 김, 바지락, 낙지, 게, 쥐치, 미꾸라지, 아귀, 홍어, 볼락, 가다랭이, 문어, 돔, 홍합, 가리비, 전복, 고둥, 복어, 임연수어, 미역, 다시마, 파래, 대구, 갈치, 가자미, 삼치, (청새리)상어, 청상아리

축산물

(1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원유, 식육추출물햄류, 소시지류, 우유류,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공식품

(21)

빵, 떡, 라면, 국수, 밀가루, 과자, 만두, 설탕, 시럽/물엿, 두부, 두유, 콩기름, 참기름, 콜라, 사이다, 커피, 어육가공품, 젓갈류, 커피프림, 녹차, 과채음료

 

50개 품목(농산물15, 수산물 15, 축산물 8, 가공식품 12)

농산물

(15)

밀, 옥수수, 쌀, 대두, 바나나, 오렌지, 당근, 커피, 고추, 깨, 고사리, 능이버섯, 목이버섯, 차가버섯, 블루베리

수산물

(15)

낙지, 바지락, 갈치, 아귀, 주꾸미, 게, 명태/동태, 연어, 고등어, 조기, 오징어, 미꾸라지, 꽁치, 대구, 도미

축산물

(8)

돼지고기, 닭고기, 소 부산물, 돼지 부산물, 양고기,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쇠고기

가공식품

(12)

당면, 배추김치, 커피, 과채가공품, 식용유, 어육가공품, 주류, 식염, 향신료조제품, 명태가공품, 맥주, 침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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