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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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1.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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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무 27개 이양…자율성 보장·경쟁력 향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권한이 확대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도청 사무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이 24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도시로 이양된 사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방어항 지정’ 등 2개 사무, 지식경제부 소관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 3개 사무, 환경부 소관 ‘수질오염도 측정’ 등 14개 사무, 보건복지부 소관 ‘시민식품 감사인 위촉’ 1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1개 사무, 국토해양부 소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6개 사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에 도의 권한 중 일부를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확정한 것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 산업의 집중으로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고, 기존의 대도시 특례제도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군과의 차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도시 행정수요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행정사무를 이양해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08년 12월 출범 후 올해까지 117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고, 현 정부 출범 후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1232개에 이른다.

이숙자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는 권한의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용인, 남양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13곳이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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