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돼지농장 2곳서 구제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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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돼지농장 2곳서 구제역 발생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1.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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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방역조치 가동…사람에게는 감염 안돼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29일 구제역 감염으로 의심 신고된 경북 안동 소재 돼지농장 2곳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 2곳에는 각각 돼지 5500마리, 3500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11월28일 오후에 농장주가 수의과학검역원에 구제역 의심돼지를 직접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의거, 이동 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 전체를 살처분·매몰하고, 주변 소독과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시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주의(Yellow)’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으로,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은 상황실 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관련협회,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 등을 감안해 발생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132가구 2만3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토록 했다.

역학조사 결과,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예찰후 이상 증세 발견시 즉시 살처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초동방역을 강화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방역을 강화토록 긴급 지시하고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의 모임이나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2002년 두 차례 발생했으며,올해 들어서도 1월, 4월 경기 포천, 인천 강화 등에서 17건 발생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9월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구제역 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동안 발생이 없는 경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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