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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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깐깐해진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2.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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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형식적 운영 방지…실효성 제고방안 권고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동차 검사는 크게 교통안전을 위한 정기검사,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배출가스 검사(수도권, 광역시 및 일부지역)로 나뉘는데, 지난해 3울부터 두 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됐다. 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번, 비사업용은 2년에 한번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때 검사원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의 비중이 높아 검사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소지가 있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일시적으로 원상 복구시켜 검사를 받은 후 다시 불법변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 검사받아야 할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부착시켜 검사받는 경우도 있으며, ▲ 불법 구조변경이나 매연과다배출 차량의 소유주가 불합격 판정을 피하기 위해 검사소에 편법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검사소의 경우 정비업과 검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골고객의 편법검사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당일 다른 검사소에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관능검사 항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항목들은 최대한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하도록 하고, ▲경찰, 지자체 및 공단 등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 검사원이 편법검사를 하다 적발시 검사자격의 정지나 취소같은 제재수단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는 접근성과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토록 관련요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시켰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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