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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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높인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2.0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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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집행 사전방지…사후제재도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구비를 부정집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연구자와 연구자비 공급자가 공모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나 대학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기업에서 연구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기업 운용자금으로 쓰거나, 일부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일도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비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와 연계해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는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할 때 받는 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떼 주는 제도다.

또한 연구장비와 재료의 구매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대학본부에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풀링제’도 확대 시행한다.

연구수행기관은 기관별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후 제재조치도 강화해, 전문기관이 연구자 또는 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확정시 참여제한 정보를 지체 없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토록 의무화했다.

또 연구비 환수 사유와 금액 등에 대해 범부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국가R&D사업 관리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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