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윤 예비후보(59, 새누리당 제주시갑 선거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7월 갈치 금어기 지정은 어업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양창윤 예비후보는 7월 갈치 어획량은 1006톤으로 1년 위판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7월을 갈치 금어기로 정해 근해연승어선의 갈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내 132척의 갈치 잡이 근해연승어선은 7월 한 달 조업을 하지 못해 천여톤 갈치 잡이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쌍끌이 어선과 근해 채낚기어선에는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아 근해연승어선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렇게 현실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갈치 금어기 지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신 제주도내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월 갈치금어기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창윤 예비후보는 “자신이 국회에 진출하면 즉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서 7월 갈치 금어기를 폐지하겠지만, 그 이전에 제주도가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제주도내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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