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피해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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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피해농가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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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예비후보
4.13총선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수 예비후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강화”를 약속했다.

"제주는 지난 1월 32년만의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강 예비후보는 "농민단체들은 “감귤나무가 고사 직전에 놓이고 열매가 얼어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냉해와 병충해로 말로는 표현하기조차 힘든 고통과 시름에 빠졌다”고 밝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현행 농어업재해법과 그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절차를 수행하고 있지만, 만감류 동해피해와 같이 외형적으로 피해확인이 어렵고, 향후 상품출하 시 발생되는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뉴얼을 통해 28일 이내에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다. 농어업재해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해를 산정하는 단가기준 또한 현장의 농어업인이 체감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다”고 하면서, “단가기준을 상향하여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피해농가 지원강화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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