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 동사무소 Y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Y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1시40분께 한국병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감사위원회에서 Y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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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 동사무소 Y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Y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1시40분께 한국병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감사위원회에서 Y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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