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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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최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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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건설현장 공사자재 인도.도로 무단점용

 
제주시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건축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는 수십 년 전과 다를 게 없다.

현행법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문제는 이처럼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이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서측 공동주택 현장에는 행정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해 공사자재들이 인도는 물론 도로에까지 방치된 채 안전사고 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질서 의식을 생활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할 행정당국이 단속을 게을리 하면서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안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작 행정당국의 손을 놓고 있어 ‘안전 무개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 점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점검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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