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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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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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한 2016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받고 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은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또는 올해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예정자, 대상사업승인 또는 인ㆍ허가를 받거나, 대상사업 등록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신ㆍ증축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ㆍ보수 또는경영자금, 농어촌민박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건설 및 개보수 자금인 경우 중소기업은 건설 20억원, 개보수 50억원 이내로, 사업계획서에 의한 소요자금심사와 총액대비조정을 거쳐 금액이 확정되며, 운영(경영안정)자금인 경우 업종별로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0.75%우대 변동금리 또는 연 3.5%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건설은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은 1년 거치 2년 상환, 개보수는 1년 거치 3년 상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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