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수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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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9곳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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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과 맞물려 실시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 제주도내 9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지난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336개소의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4건. 돼지고기 2건, 쇠고기 1건, 양파 1건, 고사리 1건 등이었다.

돼지고기는 독일.스페인산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돼 있었고, 배추김치는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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