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경적 등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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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경적 등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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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12일)부터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와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를 울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다.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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