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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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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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불편 해소

 

▲ OOO시 책임읍면동 추진계획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행강제금 제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된다.(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

또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국민불편 해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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