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규제 범도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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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규제 범도민 공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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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

도민 공모는 오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제주상공회의소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과 제주상공회의소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공모 내용은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창업(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을 포함, 도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가 모두 해당된다.공모된 제안서를 토대로 과제의 필요성(25점), 제안의 구체성(25점), 실현 가능성(25점), 기대 효과(25점)에 따라 배점이 이루어지며 제주특별법 관련 항목은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공모에서 3월 15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제주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2016년 규제개혁 안건’으로 제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제안된 안건들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후보작이 된다.

또한,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관련부서 의견수렴과견검토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해당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민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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