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자의 최우선 가치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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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자의 최우선 가치 “청렴”
  • 이성민
  • 승인 2016.0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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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이성민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덴마크, 뉴질랜드... 이 나라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청정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청정한 자연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반부패시민사회단체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도에 발표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앞의 두 나라 모두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 기준 92점, 91점으로 공동 1위, 2위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55점으로 조사대상 174개국 중 43위의 순위에 해당됐으며,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은 아직도 매우 낮은 편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해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를 평가한 지표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 상위권을 차지한 청렴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 이상이었지만 부패한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달러 미만이었다고 하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000달러 수준인 우리가 진정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한다면 청렴도 제고는 공직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는 듯 하다.

공무원의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조직과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와 국민 의식수준에 있어서도 깨끗한 청렴정신이 없다면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직자에게 있어서 청렴은 그 어느 것 보다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청렴한 공직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혜택이 부여된다.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국가로부터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다. 법적으로 그 직위와 신분을 보호받고,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퇴직 후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그 어떤 유혹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직자의 권리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보람보다 클 수는 없다. 눈앞의 유혹을 이기면, 더 빛나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진실한 충성심에 기반한다. 충성되고 청렴하면 국민이 따를 것이다. 우리 공직자는“공직자가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청렴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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