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도민 우선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상태바
김우남, “도민 우선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15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앞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도민 고용계획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도민우선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김우남 의원은 제주지역의 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등의 사업에 있어서 도민우선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등의 구체적 개정방향 등을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고용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고용계획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재재할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등의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주소를 옮겨도 주민우선고용으로 인정되고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 문제도 아직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의 고용 등을 전제로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앞서 제출한 고용계획서를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제감면액이 환수되는 투자진흥지구해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은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적용 등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서도 입법 등의 지원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