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매립장 등 공평부담기준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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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매립장 등 공평부담기준제도’ 도입 필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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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예비후보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수 예비후보는 17일 “현재 제주사회에서는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립과 같은 대형사업이나 정책들이 지역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러한 갈등은 지역사회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및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평부담기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공평부담기준제는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제도"라며 "뉴욕시가 지난 1990년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이라는 시 헌정 재정을 통해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제도로 꼽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주사회만 봐도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립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나타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공평부담기준제도를 통해 직접 보상을 해주거나 세금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 실시 또는 혐오 시설 입지에 따른 예상 손실을 보험으로 벌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서부지역의 예를 들어 “도두동과 한림읍 판포리에 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인데, 이 곳 지역주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생겨나는 악취 등 많은 불편들을 감수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며, “영업시설을 제외한 하수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공평부담기준제도 도입을 통해 하수도요금을 면해주는 방안 등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다각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공평부담기준제도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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