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실리적 양보…양돈·의약품·비자 ‘이익’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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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실리적 양보…양돈·의약품·비자 ‘이익’ 이끌어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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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합의 평가 및 전망] 미국측 쇠고기 요구 철저히 봉쇄

한국과 미국이 지난 3일 추가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여타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업계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추가협상 목소리를 높여온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치적 난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은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승용차 관세를 4년 뒤로 미루고,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경우 미국이 관세철폐 후 10년 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다만 자동차 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하도록 한 기존 약속을 지키기로 해 서로 실리를 취하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올해 15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4%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면 부품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가 미국 내 현지생산을 늘릴 것으로 보여, 완성차에 대한 관세 양보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약속 이행 전략은 한국이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 역시 자동차 부품 수입을 늘려 자동차 산업을 확대시킴으로써 자국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업계 설득에 훨씬 유리하다.

이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이번 추가협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한미 양국이 모두 윈(win)-윈(win) 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를 한 바 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측 요구 사항을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주의 하에 이익의 균형을 위해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 유예, 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여타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했다.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가 25%인 점을 감안한다면 관세철폐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데,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기존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또 복제의약품의 경우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연간 360억~790억달러의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 아울러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의 비자 유효기간을 기존 사업체의 경우 3년, 신설 사업체의 경우 1년이던 것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비자 연장을 위한 불필요한 출국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또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철저히 봉쇄했다.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이번 협의 중에 논의된 바가 없으며 양국이 서명한 문서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합의 도출로 그간 3년 5개월여 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FTA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이 확보된 셈이다. 미국 행정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새로 구성될 미 의회에 한미 FTA 인준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역시 이번 합의내용이 이미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협정문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12월중 구체적인 문안 작성 및 내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한국은 아세안(ASEAN), 인도, 유렵연합(EU) 등에 이어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얻게 된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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