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양국 이익의 균형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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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양국 이익의 균형 맞춰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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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발효 4년 후 철폐…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는 2년 연장

미국 파견 우리 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1~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 결과, 한미 양국은 자동차에 붙는 관세를 발효 4년 후 철폐하기로 한 대신, 돼지고기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2년 연장하는 한편, 미국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데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5일 협상 총괄을 맡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돼지고기, 의약품, 기업 비자 부문에서 일부 양보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다"면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4년 뒤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는다. 당초 2007년 6월 협정에선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붙는 2.5%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선 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돼 있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8%의 관세가 4%로 인하되고, 4년 뒤에는 미국과 같이 관세가 철폐된다. 발효 시점으로부터 4년 뒤에는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된다는 말이다.

다만 한미 FTA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미국 업계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한미 양국은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미 한EU FTA의 세이프가드에 포함돼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에 따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이번 추가협정에서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 화물차에 붙고 있는 25%의 관세는 당초 5년간 균등 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 적용하기로 했으나, 9년이라는 철폐 일정은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균등 인하하여 철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선, 제작사별로 2만5000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기존 6500대라는 한도를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한 것이다. 다만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문안을 정리키로 했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는 당초 2014년에서는 2016년으로 2년 연장했다. 2007년 합의문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현행 관세 25%가 0%로 되도록 돼 있었으나, 관세철폐 시기가 2016년 1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다소간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 및 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 시기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 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 있는데, 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기업체의 미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 유효기간도 연장했다. 상시 주재원인 경우에는 3년짜리 미국 비자를 받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신규로 파견하는 경우 역시 1년짜리 비자를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FTA와 쇠고기 추가 개방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협의 중에서 논의된 바 없고,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 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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