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해 무.당근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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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해 무.당근 피해보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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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규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현덕규 예비후보는 24일 한파 피해를 입은 무.당근 등에 대한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예비후보는 "자연재해로 인해 무, 당근 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손해 이외에 2차적인 언(동해, 凍害)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무우, 당근 등의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예비후보는 "구좌읍의 경우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내용에 의하면 시설물 59억800만원, 농작물 2400.6ha로 집계됐지만, 무를 쪼개야만 속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동해 피해는 파악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정부의 지원도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과 농약 비용, 복구비 등에 그치고 있으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에 대한 정부 보조율은 50%수준이므로 3305㎡(1000평)기준 시 36만3000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정부의 재해대책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무우, 당근 등은 재해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주요 농산물이 가입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안동시의 경우에는 재해에 취약한 과수를 비롯한 벼, 고추, 콩, 시설작물과 농업시설 등 43개 품목에 대하여 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율을 높이고 농가부담률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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