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체크카드 반값 수수료”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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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체크카드 반값 수수료”정책 발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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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수수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일반카드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1%이다.

반면에 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 등이다.

이에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의 돈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그 수수료가 대폭 낮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3%다.

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2%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33만개에 이르는 연매출 3~5억원의 일반 가맹점들은 연 소득이 3000~5000만원에 머물러 이들 역시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우남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외국과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1% 미만의 반값 체크카드 수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은 “카드사와 종속적인 갑을 관계에 있고 잦은 폐업과 구조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와 함께하는 공동 대응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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