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분석·식품개발 공무원 생긴다
상태바
범죄심리분석·식품개발 공무원 생긴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2.07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직 내에 직렬·직류 신설…전문가 적극 육성

 
행정안전부는 심리연구직렬과 농식품개발직류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 심리연구직렬은 국가직에만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한식 세계화 분야의 전담인력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인사관리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직 공무원은 공직 내에서 고도의 전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연구전념을 위해 2계급으로 구분(연구사·연구관)하고, 보수 등에서 다른 일반직공무원보다 우대하고 있다.

그간 범죄심리 업무는 신분이 불안정한 별정직공무원이, 농식품개발 업무는 작물·원예·축산을 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이 병행하고 있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성과를 축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적정 보수와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학력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상의 학위가 없는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더라도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앞으로도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능력과 업무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운영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