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친환경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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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친환경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설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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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은 26일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의 제주설치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전체가구의 9.5%인 2만 4,005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마땅히 사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려면 생활·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전문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체를 매장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병원균 등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전문 장묘업체를 이용하려고 해도 장례비용이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고, 제주에는 아직 정식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장례업체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렴한 비용과 친정서적·위생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지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동물보호법 등을 개정해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청정제주에 쏟아지는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더 이상 그냥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며, “친환경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에 화장을 하고 반려동물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견인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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