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악질적 유언비어 유포, 검찰 수사 의뢰"
상태바
양치석, "악질적 유언비어 유포, 검찰 수사 의뢰"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26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기자회견 '흑색선전 반드시 죄값 치러야 할 것' 경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는 26일 "제주지역에서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저지시키려는 음흉한 세력이 가공하여 유포시키는 악질적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악질적인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과 100% 다른 이상한 녹음파일 등을 가공해서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치 사실인 양 유권자들에게 들려주는 행위 등 시중에 불법 유포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무리 선거판이라고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만들고 유포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흑색선전은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제주시 소재 한 공동주택이 불법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전직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었던 양 예비후보가 연계돼 있다는 소문이 나옴에 따른 것으로 양 예비후보는 "저는 맹세코 도민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30여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고 정치에 발을 디딘 지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은 정치초년생인데, 지지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시키는 음해세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이 유언비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사퇴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유언비어나 흑색선전과 같은 허위사 실공표죄는 금품 기부행위죄보다도 처벌이 더 중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유포자 뿐 아니라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도 똑같이 처벌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혹시 이러한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본 사람, 들려 준 사람, 들은 사람 등을 알고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신속하게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