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해녀할망바당 및 해녀바다목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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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해녀할망바당 및 해녀바다목장 조성”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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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한민국 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어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해녀할망바당 및 해녀바다목장을 조성함으로써 해녀들의 소득증대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월 국회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보전·활용·지원을 위해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난 해 12월 26일에 제주해녀어업유산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그런데 “제주해녀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녀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수산종묘방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간 바다 숲, 연안바다목장 등의 수산자원조성 사업도 그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 배정된 국비의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확대 폭에 한계가 있다.
또 기존보다 수심이 더 낮은 곳에 수산자원을 조성해 증가하는 고령 해녀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해녀소득 증대를 위해 어장조성 및 종묘방류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연안바다목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른 별도의 국가지원을 통해 수심 5m 이내의 바다에 패류어장조성 및 홍해삼·오분자기 등의 집중 방류를 통해 고령해녀 등을 위한 해녀할망바당을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근거를 만들었던 실천력으로 해녀에 특화된 해녀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이를 제주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벨트화함으로써 해녀의 소득증대에 기반한 보존·활용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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