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밭떼기, 표준계약서 의무화 농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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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밭떼기, 표준계약서 의무화 농민보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3.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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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농안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감귤·당근·마늘·무 등의 밭떼기 거래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는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국비로 표준계약서 홍보·보급조직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밭떼기로 거래한 감귤을 상인들이 제때에 수확하지 않으면서 감귤의 수세가 약해져 향후 감귤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상인들이 감귤 수확을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해줄 것을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적 이유는 여전히 밭떼기에 구두계약이 빈번하고 서면계약이 이뤄지더라도 농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밭떼기(포전매매)와 관련해 현행 농안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면계약 의무 품목은 현재 양파, 양배추 두 품목에 불과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표준계약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까지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정부가 농안법의 밭떼기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우남 의원은 “농안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밭떼기 거래 시 감귤·당근·마늘·무 등의 다양한 품목에 표준계약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어길 시는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표준계약서의 홍보·보급 등이 선행돼야한다”며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해 지자체 및 농협 등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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