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정부의 지자체 복지축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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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정부의 지자체 복지축소, 막는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3.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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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자체 복지축소, 막아 내겠다”

8일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지자체 복지확대 금지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제도를 개정하는 등 지자체의 복지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장수수당, 저소득층·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는 1,496개 사업에 대한 정비를 지자체에 권고해 그 결과를 제출받았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부담금(국고지원액) 감액 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고, 정비결과를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신설 및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다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그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협의·조정제도가 복지를 축소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지자체 복지확대 금지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제도를 개정해 지자체의 복지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가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미 이행해 발생할 불이익도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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