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제주해양수산연, 수산방역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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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제주해양수산연, 수산방역 양해각서 체결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3.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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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수산연구원과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기능 공유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23일 지난 22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주해양수산연구원(원장 김창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업무 수행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정보교환 ▲수산생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 방역체제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2008년) 이후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자 할 때는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및 시행령 19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동해수산연구소·서해수산연구소·남해수산연구소·남동해수산연구소·제주수산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은 법정전염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검사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기관과 공동 검사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병성감정업무 수행 지자체는 경남 수산기술연구소, 전남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충남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경북 어업기술센터,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7개 지자체) 등이다.


박명애 수산방역과장은 “이번 양 기관의 MOU 체결로 전국의 8개 지자체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해져 보다 신속한 민원업무가 처리될 것”이라면서 “향후 국가와 지자체간의 활발한 수산생물질병 예찰과 모니터링은 물론 수산생물방역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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