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후보 '새누리당 제주도당 발표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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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후보 '새누리당 제주도당 발표 허위..' 고소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4.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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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강창일 후보는 9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발표한 재산 관련 논평이 허위사실임이 판명됨에 따라,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동완 상임위원장 외 16인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측이 발표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장 내용은 “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또다시 허위사실 유포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4월 9일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 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또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히고 “강창일 후보의 딸은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측은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강 후보의 자녀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휴직 중)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을 적금한 예금 (예탁금) 부분을 신고해ㅆ는데 이를 주식 투기로 치부하며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 측은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자식까지 끌어들여 혼탁선거를 유도하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행태는 정도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더욱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4월 5일에도 논평을 통해 강창일 후보의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고소당한 일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질렀다”도 비난했다.

이어 “아무 근거도 없이 단지 비방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고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고소장 제출과 함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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