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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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착되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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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 3번째 거래시장 시범운영,첫 거래 대비 2배 증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3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탄소배출권 거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중인 지역단위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른 거래시장이 지난 6월22일 처음으로 개설된 이후 세 번째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지난 13일~16일까지 4일간 개설,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에서는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121건에 336톤CO2․1천37만3천원이 거래되어 처음 거래실적인 63건ㆍ219톤CO2에 비해 2배에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탄소배출권시스템(http://www.meets.or.kr)에서 실시간으로 참여기관들의 참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매번 변동되는 탄소시장의 가격, 유통되는 배출권, 참여기관의 참여도 등 시장원리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참여기관의 기준배출량(’07~’08) 대비 년 3%감축을 목표로 부여된 분기별 배출권할당량에 따라 분기 배출량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증을 마친 81개 참여기관 간에 잉여 및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4분기(2011년 3월)까지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운영결과를 토대로 탄소 배출 감축목표량 달성여부, 부족분 충당, 거래참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고, 배출권 거래 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때부터는 자동적으로 국제배출권 거래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는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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