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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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6.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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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청 소관, 목적 부실 대부지 원상복구키로


【제주=환경일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및 국유림 경영과 관련,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말까지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ㆍ분수림 포함)에 대한 사용실태를 일제 조사,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또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취소된 대부지를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도 확립,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 내 국유림 대부지는 총 213건 2068ha (2009년 말 6월 현재)로 용도별로는 산업용 67건(31%),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52건(25%), 농경용 30건(14%), 기타 25건(12%), 목축용 16건(7%), 분수림 15건(7%), 골프장 8건(4%)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별 규모는 분수림 1312ha(64%), 공용ㆍ공공용․공익사업용 429ha(21%), 목축용 207ha(10%), 기타 70ha(3%), 농경용 28ha(1%), 골프장 14ha(0.7%), 산업용8ha(0.3%)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면적이 큰 분수림(15건 1312ha)은 도에서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대부지는 각 행정시 별로 조사가 이뤄진다.

주요 조사사항은 대부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외 사용, 대부료 체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사와 병행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예방단속으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무단점유지가 발견될 시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의법 조치를 취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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