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수목원 인근 산림 무차별 훼손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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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목원 인근 산림 무차별 훼손 '충격' ”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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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능한 토지로 형질변경.. 1명 구속, 3명 불구속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건축 가능한 토지로 형질 변경한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제주시 도심권뿐만 아니라 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매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심속 힐링 숲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A씨(男, 63세, 제주시 거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가 2014년과 2015년에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으로 불리우는‘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피해복구 명령을 받자 A씨와 B씨는 오히려 이를 개발행위에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평면적 2,687㎡, 입방면적 6,130㎡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 2015년 8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복구공사 설계서와는 전혀 다르게 외부에서 반입한 25톤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 단을 3개로 쌓아 계단 형태로 평탄 작업하여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분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했다.

또한, A씨는 복구공사계획 구간을 넘어서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물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와 지가상승 후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기계톱으로 입목을 마구 베어내 땅속에 매립하고, 절·성토와 평탄화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절대보전지역(평면적 3,169㎡, 입방면적 6,156㎡)을 포함하여 총 평면적 4,156㎡, 입방면적 11,353㎡의 산림을 훼손했다.

 
수사결과 A씨는 위 임야에서 한라수목원 산책로까지는 60°가 넘는 가파른 급경사면으로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6m의 도로개설 설계도면을 만들었고, 절대보전지역내에 지름 20cm PVC관을 땅속으로 170m 구간에 매립하는 등 용이주도함을 보였으며, 최초 산림면적 577㎡보다 무려 11배가 넘는 평면적 6,843㎡, 입방면적 17,483㎡의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부지정리 후 지가를 상승시켜 향후에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2015년도 제주시 연동 토지거래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전은 3.3㎡당 190여만 원, 과수원은 210여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산림훼손된 임야가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밭경작이나 감귤농사를 짓기 위한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결국 이들이 최초 5억 2천만 원에 매입한 토지는 10배 가까운 50억 원에 매도할 수 있어 97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피해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구역까지 침범하면서 허위로 복구공사를 감행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A씨의 거주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치밀한 구증에 의한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구속하게 되었으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와 시공업자 등도 추가 입건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 3월부터 산림사건 전담특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훼손 45건 수사,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대표 및 감사 등 2명과 곶자왈 훼손사범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29건 검찰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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