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입..공무원이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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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입..공무원이 우선 순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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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행자위, ‘공유재산 관리 이대로 안된다’ 지적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26일 속개한 회의 자리에서는 지난 도정질문 당시 제기됐던 민선6기 제주도정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보 의원은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등이 이뤄져왔는데, 왜 문제의 사례들이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정학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필지가 많다보니 일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다시 한 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상 임대목적대로 임대하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수립,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양치석 후보가 매입 관련,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특정재산 매입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며 “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있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공유재산 매각은 행정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짜투리땅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고정식 위원장은 “실장 답변을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며 “그러나 도민사회에서는 특정 고위공직자들이 적법한 절차로 매각을 받아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불거진 내용도 나름대로 그 쪽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 하지만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면 2천여 건 중 2~3건만 경쟁 입찰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인데, 누가 인정을 하겠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 실장은 “임대할 때 수의계약이냐 일반입찰이냐 하는 방안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다만 대장가격 3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토지, 1만 평방미터 이하의 경작지,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2300여건이 있는데 그중 2건만 경쟁 입찰 대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것이냐?”며 “저도 의원 입장에서 인정을 하기가 그렇다. 이런 사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현재 법령과 조례와 규칙과 행자부 지침에 의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업무가 도민사회나 다양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희현 의원은 “김 실장이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평수 1만 평방미터 이하의 경작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회천동의 공유재산인 경우 10만 평방미터인데 수의계약이 맺어져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며 몰아 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회천동의 또 다른 토지도 11만 평방미터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돼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실장은 “목장용지는 초지 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초지법의 적용을 받아 면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대시설이 포함 되도 마찬가지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아마 초지를 조성하고 부대시설 등은 축사 등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 같다. 이 또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으로 하자 없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조성된 것 아니냐”며 “외부정보를 활용해 공직자나 연관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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