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빼돌려 억대 챙긴 수협직원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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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빼돌려 억대 챙긴 수협직원 등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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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빼돌린 수산물, 속칭 '뒷방고기'로 억대 수익을 챙긴 수산물도매업자 A씨(57)와 제주도내 수협 경매사인 B씨(43)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뒷방고기를 취득해 판매한 다른 업자 C씨(76)와, 그에게 어선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어선 선주 D씨(62)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선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선원 7명은 절도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상적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 보다 뒷방고기를 구매한 뒤 판매하는게 수익이 크다는 점을 노리고 수협 경매사인 B씨와 짜고 장물인 어획물을 B씨의 부인 소유 어선에서 포획한 것 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취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인 소유의 배가 차후 감척평가에서 위판실적 중 어업손실액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수익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A씨 등과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으로 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원 등이 어선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일부를 수산물 보관창고에서 선주 몰래 빼돌린 것을 알선료를 주고 구입해 당일 위판가격의 50~70% 가격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장물업자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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