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양주 '재탕' 유흥주점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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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양주 '재탕' 유흥주점 업주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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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K씨(55)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명의상의 업주 및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주시 이도2동에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뒀다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명목으로 병당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2363병을 판매해 2억36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술을 마신 손님들에게 여성들과 소위 '2차'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명의상 업주 및 종업원들은 매일 판매장부에 정품 양주와 먹다 남은 양주를 구분해 매출내역을 기록하고, 실 업주인 K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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