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영리병원 홍보비 예산항목 무시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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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영리병원 홍보비 예산항목 무시 부당 집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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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반대위, '의료영리화저지투쟁' 경고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홍보비를 예산항목조차 무시한 채 부당 집행한 원희룡 도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보건위생과는 응급의료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외국의료기관 홍보자료 제작 구입' 예산 175만원을 집행했다.

'외국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홍보물 4000부를 제작해 각 읍면동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성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5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내 응급의료기관들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14년 100%에서 2015년 50%까지 하락해 하락폭도 전국 최고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응급의료강화'보다 중국녹지그룹을 위한 '영리병원홍보'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제주도의 응급의료 수준은 1년새 바닥을 친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공공의료의 훼손은 전혀 없을꺼라던 원희룡 도정의 발언이 무색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부당 집행한 영리병원 홍보비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고발해 예산의 부당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홍보책자구입비 외 영리병원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만든 홍보비 일체,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전문 등 영리병원추진 자료일체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혈세를 부당집행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제주 영리병원 강행으로도 부족한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는 것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성명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상위법인 의료법을 완전무시한 채 도조례 등으로 의료법인의 병원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를 전면허용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의료양극화를 더욱 깊게 만들어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아파도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평등 세상을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맞서 전국민의 힘을 모아 강력한 의료영리화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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