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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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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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6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자로 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0,543호에 21,781억 원으로 동일조건 환산가격대비 13.68% 상승했다.

상승한 주된 사유는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 반영, 각종 개발사업시행,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3억 원이상 585호(1.9%) 1억 원이상~3억 원미만 5,556호(18.2%), 1억 원미만 24,402호(79.9%)로 나타나고 있다.

최고가격으로는 서귀동 소재 주택 13억9000만 원이며, 최저가격은 안덕면 사계리 소재 주택 331만원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하고 29일 ~ 5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21,823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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