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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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무혐의 처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2.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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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3일 오전 9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4명의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 2000만 원을 건넨 김 모씨(50)에 대해서는 범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김 모씨가 지난 2006년, 2007년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의 후원금을 각각 기부한 행위에 김 의원이 공모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김 의원이 몰랐다는 등의 주장은 상식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김 의원은 김씨에게 어떠한 말로 후원금을 요청했는지 관해 김씨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상당한 규모가 있는 회사의 회장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가 한도 초과 후원금을 기부할 때까지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에 공동 가공할 의사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김 의원의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06년 11월 말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김씨를 만나 후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하여, 당시 정기국회 중이어서 후원금 모을 시간도 없었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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