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사회공헌 진흥 지원조례 발의
상태바
현정화 의원, 사회공헌 진흥 지원조례 발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6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정화 의원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제400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예정인 ‘제주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보의 부족, 사회공헌관련 구심점 필요,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필요, 사회공헌 담당자 교육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제주도의 사회공헌 규모, 사회공헌 양상,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이번 조례는 제주도지사의 시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 관련 사항,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사회공헌 정보제공, 사회공헌 지표 개발 등과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공헌 유공자에게 사회공헌장 수여, 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정화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해결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부산, 강원, 경남 등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 10여개 지자체에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