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세월호 트라우마 치유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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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의원,세월호 트라우마 치유 조례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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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내 세월호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자살 시도, 이혼, 실업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치료 및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마련됐다.

해당 조례에는 제주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직업훈련 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추념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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