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발 이유로 토지 강제수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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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발 이유로 토지 강제수용 못한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2.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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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골프장 개발업체 자기자본금 비율 제한 등 권고


앞으로 골프장 개발의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편법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착공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리체육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해당지역 토지의 강제수용도 가능한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골프장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되고, 골프장 개발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과 이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실업체의 개발사업 제한 및 공사 착공시기를 명문화했다.

부실업체가 무리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 전 개발업체 자기자본금을 일정금액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자금부족 등에 따른 착공지연이나 편법전매의 방지를 위해 착수시기를 사업승인 후 2년 이내로 명문화했다.

개선방안은 또 골프장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을 제외했다.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권익위는 국토계획법에서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를 ‘도시계획시설규칙’에 골프장, 스키장 등 영리체육시설은 제외하고,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만 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재량범위, 법정시한 등도 명확히 했다. 자치단체장이 골프장 사업승인을 대가로 법적근거 없이 기부금 증여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권 남용이 지적돼 왔다.

권익위는 인허가 조건의 법적 근거 없는 기부금,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 등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개별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기부금이나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각종 협의·심의·평가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법정 처리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골프회원권 편법분양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유사행위(콘도회원, 스포츠센터회원 등 이용 상 특혜 부여) 금지 규정을 명확화하도록 하고, 편법분양 등 유사행위 시 해당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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