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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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확인조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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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1582가구에 대해 26일부터 6월말까지 지원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전 가구원에 대해 혼인변동사항, 소득·재산 변동내역, 취학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및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부모가족 1582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내달 3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소득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부동산매매, 보험금 수령 등 재산증가 및 감소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소득신고 대상이며,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입영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초․중․고 학생과 올해 3월 이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한부모가족지원 관리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여 변동으로 보장중지(한부모가족 탈락자)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며,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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