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직불금 전지역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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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직불금 전지역 확대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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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부터‘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지원대상이 7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기존 도서지역에서 제주도 본도로 확대됨에 따라 시 관내 7개 읍․면 전지역 2814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50만 원씩(이중 30%는 마을공동기금 적립) 14억 700만 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하는 산업에 한함)을 경영 하면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한 자,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일 현재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중 최상위·차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고, 대상 어가별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를 제출하면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제주시는 지급요건 이행점검이 끝나면 지급대상자 명단이 최종 확정되어 올해 12월 10일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중에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어촌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활동, 어촌마케팅활동, 마을주민 복리향상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지난 2013년 시범사업으로 추자도에 178어가․8700만 원을 처음 지급했고, 2014년부터 추자도․우도․비양도 3개 도서로 확대되어 575어가․2억9000만 원, 2015년 537어가․2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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