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지원대상이 7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기존 도서지역에서 제주도 본도로 확대됨에 따라 시 관내 7개 읍․면 전지역 2814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50만 원씩(이중 30%는 마을공동기금 적립) 14억 700만 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하는 산업에 한함)을 경영 하면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한 자,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일 현재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중 최상위·차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고, 대상 어가별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를 제출하면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제주시는 지급요건 이행점검이 끝나면 지급대상자 명단이 최종 확정되어 올해 12월 10일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중에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어촌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활동, 어촌마케팅활동, 마을주민 복리향상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지난 2013년 시범사업으로 추자도에 178어가․8700만 원을 처음 지급했고, 2014년부터 추자도․우도․비양도 3개 도서로 확대되어 575어가․2억9000만 원, 2015년 537어가․2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