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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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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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 대상으로 내달3일부터 30일까지 신규지정 착한가격업소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지정 업소 공모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외식업, 숙박업, 목욕업, 이․ 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다. 다만, 지역의 평균 가격 초과업소,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제주시 지역경제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우편, FAX로 신청하면 된다.

지정절차는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이 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기준(60점), 위생․청결기준(30점), 서비스기준(5점), 공공성기준 (5점)에 대해 현지 실사하여 평점이 총 40점 이상, 위생 ․ 청결기준평점이 총 15점 이상이며, 총 점수가 70점(가점포함) 이상인 업소를 선정 하고 6월 29일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표찰 및 지정증을 제작지원하고 행정자치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업소 홍보 와 상수도요금 감면(월 50톤),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 다양한 인 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해 나가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물가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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