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상태바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기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6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서귀포수협 조합장 홍석희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조합원들에게 홍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항소한 고모씨(60.여) 등 3명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고씨 등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 또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또는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외의 선거운동방법은 일체 금지된다.

또 고씨 등은 지역내 해녀 탈의장에서 홍씨를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한 조합원에게 가족 3명의 몫으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