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대응 강화…내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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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대응 강화…내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2.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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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축산농가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소독 의무화



농협 계약재배 물량 대폭 늘려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이후에는 입국신고와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도 삭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최근 확산기세에 있는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질병 대응 강화를 위한 이 같은 조치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 신고와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질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가축방역관에 대해 예찰·검사 및 초기진단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킷트를 공급하며, 발생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을 보다 정밀화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하고, 기상이변시에는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키로 했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격 폭등시에는 도매시장의 1일 가격상승폭에 제한을 두는 등 도매시장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거래방식도 농가 선택에 따라 경매 이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바로마켓과 같은 소비지 인근 대형 직거래장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직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 논 4만ha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55개 핵심 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2년 관세화를 위한 논의를 내년에 마무리해 2015년 이후 매년 6만톤의 수입쌀을 감축키로 했다.

■ 농식품 수출 확대, 내년 76억불 목표

내년에는 농식품의 대(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청도에 물류·상담·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세우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수출목표 76억불 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014년 완공을 위해 내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시범사업 5곳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식세계화를 위해 민관 협력방식으로 미국 뉴욕 등에 플래그십 한식당을 개설하고 국제한식조리학교 육성, 외식기업 해외인턴제도 도입(200명)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정예인력 10만명 육성

2020년까지 자율·창의·책임의식을 갖춘 농어촌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농어촌에서 희망찾기 운동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사업은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는 등 지역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만명 규모로 농어업·식품·농어촌관광 등의 분야별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발전 기획·추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리더 양성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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