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2010년도 국회 입법 최우수 의원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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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2010년도 국회 입법 최우수 의원에 선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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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이 국회가 선정한 ‘2010년도 국회 입법 최우수의원’선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29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자문위원회’가 실시한 전체 재적의원 297명에 대한 입법 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7명의 최우수의원과 33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회의 2010년도 입법 최우수의원 및 우수의원의 선정은, 지난해 2009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김우남 의원은 1년의 평가기간 동안 총 51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7명의 최우수 의원 가운데 발의 건수로는 2위, 통과 건수로는 3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평가기간 동안 통과된 김우남 의원의 대표적인 법률안으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지역 골프장 등의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해 최소 2,600억 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부병의 예방 및 치료를 담당하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농어촌의 대표적 숙원사항 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말산업 특구의 지정 및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 등을 규정한 「말산업 육성법안」, 어업인에게도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6건의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과분한 수상의 영광을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주와 1차 산업, 그리고 복지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복지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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