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최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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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최우수의원 선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2.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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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국회가 1년 동안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7인을 선정 발표한 가운데, 강창일 의원이 선정됐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자문위원회’는 29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12월9일 정기회 종료까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제출 법안 및 정책 실적심사를 실시했다.

국회는 심사결과 발의건수와 가결건수 등이 우수한 7명의 의원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33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회의원 대상 입법활동 평가 시상이 이루어진 2006년 이래 최우수의원 4회와 우수의원 1회로 5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기염을 토했다.

강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 이래 29일 현재까지 총 12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2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총 25건의 법안을 가결시켰고, 평가대상 기간내에는 49건의 법률안을 발의, 9건을 가결시켰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을 지원하는「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기간을 2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징계변호사 명단을 공개하는「변호사법 개정안」과 제주항공료 인상은 억제하는 「항공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 구국도 환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등 서민생활과 연관깊고 제주도에 의미있는 법안들을 주로 발의했다.

강 의원는 “입법이야 말로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 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상이 아닌가 싶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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