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 조선·중앙·동아·매경…보도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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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채널 조선·중앙·동아·매경…보도엔 연합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2.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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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방송채널에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가 선정됐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에는 (가칭) (주)연합뉴스TV가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최대주주인 씨에스티브이(채널명 CSTV)는 승인최저점수 800점에 834.93점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최대주주인 제이티비씨(채널명 jTBC)는 850.79점 ▲동아일보가 최대주주인 채널에이(채널명 채널에이)는 823.53점 ▲매일경제신문이 최대주주인 한국매일방송(채널명 MBS) 808.07점을 받았다.

태광그룹이 중심이 된 케이블연합종편채널은 753.11점, 한국경제가 중심이 된 에이치유비는 770.18점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에는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TV(채널명 연합뉴스TV) 829.71점을 받았다.

이번 선정은 지난 12월 23일~31일까지 9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필요 시 승인 조건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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