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방송채널에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가 선정됐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에는 (가칭) (주)연합뉴스TV가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최대주주인 씨에스티브이(채널명 CSTV)는 승인최저점수 800점에 834.93점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최대주주인 제이티비씨(채널명 jTBC)는 850.79점 ▲동아일보가 최대주주인 채널에이(채널명 채널에이)는 823.53점 ▲매일경제신문이 최대주주인 한국매일방송(채널명 MBS) 808.07점을 받았다.
태광그룹이 중심이 된 케이블연합종편채널은 753.11점, 한국경제가 중심이 된 에이치유비는 770.18점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에는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TV(채널명 연합뉴스TV) 829.71점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필요 시 승인 조건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