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소나무를 식재한 복구산지를 허가 없이 무단 전용하고 산림을 훼손한 이 모씨(46세)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 모씨는 2008년경 소나무 묘목 수고 80cm 가량 1만 300본을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구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임야 34,738㎡를 2010. 10월경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유채를 무단으로 파종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전용해오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향후 청정 제주 자연 보호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동하여 자연유산 지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산림훼손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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